ESS 업계에서는 셀·모듈은 KC 62619, ESS 시스템 전체는 “KC 62933"으로 인증받는다는 설명이 자주 쓰인다. 이 설명대로라면 사용후 배터리로 ESS를 만드는 사업자는 KC 10031 검사 뒤 KC 62933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KC 10031이 그것을 갈음하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글이 확인한 전안법 안전기준 목록(운용요령 별표25)의 판본들에서는 KC 62933이라는 번호의 안전기준을 찾을 수 없었고, 62933은 한국산업표준(KS)의 번호로 쓰이고 있다. 확인한 판본의 범위는 다음 절에 적었다. 이어서 사업자가 두 기준을 만나는 단계와, 재사용 ESS에서 KC 10031이 설치 기준과 맞물리는 방식을 정리한다.

‘62933’이 가리키는 것: KC가 아니라 KS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관리하는 전기용품의 안전기준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25에 목록으로 둔다. 이 글에서 별표25 본문을 직접 대조한 판본은 두 가지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고시 제2024-66호 기준 판본과, 2026년 7월 행정예고(공고 제2026-201호)에 첨부된 운용요령 개정안 전문이다. 뒤의 것은 확정 고시가 아니라 예고안이다. 두 판본 모두 62933 번호의 기준을 담고 있지 않았다. 이 두 판본 밖의 별표25는 본문을 대조하지 않았고, 이후 확정된 최신 고시(제2026-191호)는 개정 내용이 태블릿 PC 분류와 단전지 자체검사 항목이라는 점을 공고문으로만 확인했다.

62933이 쓰이는 표준은 KS C IEC 62933-5-2 “전기에너지저장(EES) 시스템 — 제5-2부: 계통연계 EES 시스템을 위한 안전 요구사항 — 전기화학기반 시스템"이다. IEC 62933-5-2 Ed.1.0을 그대로(IDT) 들여온 KS로, 2019년 5월 31일 제정돼 2024년 11월 25일 최종 확인됐고 국가기술표준원 소관이다. 계통에 연계되는 전기화학 방식 저장시스템의 설계부터 운영·유지보수까지 안전을 다룬다. 정부가 2019년 6월 ESS 안전강화 대책에서 밝힌 시스템 전체 대상 KS(5월 31일 제정)도 제정일로 보아 이 표준으로 보인다. 즉 업계가 “KC 62933"이라 부르는 기준은 그 자체로 전안법상 인증·확인·검사 의무를 만드는 기준이 아니다.

규율 대상이 갈리는 지점: 배터리 시스템과 ESS 전체

두 기준은 같은 ‘시스템’이라는 말을 쓰지만 범위가 다르다. 별표25는 KC 62619를 ‘전기저장장치 구성품’ 품목에 두고, 리튬 이차 단전지(셀)는 안전인증, 리튬 이차전지시스템은 정격용량 300kWh 이하만 안전확인 대상으로 정한다. 같은 품목에 전력변환장치(정격용량 2MW 이하)가 별도 기준으로 올라 있듯, 전안법은 ESS를 구성품 단위로 나눠 관리한다. KC 62619의 ‘전지시스템’은 셀·모듈과 BMS를 묶은 배터리 쪽 시스템이다. 셀과 시스템의 절차 차이는 KC 62619 글에서 다뤘다.

KS C IEC 62933-5-2의 시스템은 계통에 연계된 저장시스템 전체다. 소방청의 NFPC 607도 전기저장장치를 배터리, 배터리 관리 시스템, 전력변환장치, 에너지 관리 시스템으로 구성된 장치로 정의한다. “셀·모듈은 KC 62619, 시스템은 KC 62933"이라는 설명은 이 두 층위의 ‘시스템’을 한데 묶어 부르면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전안법 안에서 두 기준이 겹쳐 적용되는 구조는 아니다.

ESS 사업자가 두 기준을 만나는 단계

신품 배터리로 ESS를 짓는 사업자가 KC 62619를 만나는 것은 기자재를 들이는 단계다. 안전인증·안전확인은 제조·수입업자가 받으므로, 구축 사업자는 납품받는 셀과 전지시스템의 표시를 확인하는 위치에 있다.

설치 단계에서는 규정의 층위가 바뀐다. 이 단계에서 ESS는 통상 전기설비로서 전기사업법에 근거한 한국전기설비규정(KEC)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 체계를 거친다. KEC 511.2는 이차전지의 교체·제조 이력 기록 등을 요구하고, 전안법 대상이 아닌 전력변환장치에는 KS 적합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요구한다. 소방시설은 NFPC 607을 따른다. 이번 확인에서 이들 규정이 KS C IEC 62933-5-2 적합성을 의무로 요구하는 조항은 찾지 못했다. 발주 사양이나 계약에서 따로 요구하는지는 사업마다 확인해야 한다.

사용후 배터리 ESS: KC 10031과 설치 기준이 맞물리는 방식

별표25는 KC 10031을 안전성검사대상으로 두고, 대상을 재사용전지모듈과 정격용량 300kWh 이하 재사용전지시스템으로 정한다. 검사 절차는 KC 10031 글에서, 안전인증·안전확인·안전성검사의 구분은 용어집에서 정리했다.

핵심 질문의 답은 이렇다. 확인한 판본의 전안법 안전기준 목록에 KC 62933이 없으므로, KC 10031을 거친 재사용전지시스템이 KC 62933 대상이 되는 일도, KC 10031이 그것을 갈음하는 일도 성립하지 않는다. KS C IEC 62933-5-2에 대해서도 KC 10031 통과를 그 충족으로 인정하거나 별도로 요구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실제로 따져야 할 곳은 설치 단계다. KEC 511.2.5는 재사용 이차전지 전체에 운송 기준을 준용하게 하고, 그중 전안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에는 세 가지를 더 요구한다. 재사용 이차전지 표기, 초기용량과 잔존용량 표기, 제조사가 정한 적합성 요구사항 준수다. 이 조항을 넣은 2023년 4월 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364호)의 부칙은 전안법 안전성검사대상 관련 부분을 KC 10031 제정일과 같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하게 했다. 또 전안법이나 KS에 해당 기준이 생기기 전까지는 제조사 기준에 맞는 것을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는 특례를 뒀다.

문언상으로는 KC 10031 대상 재사용전지는 전안법 적용 대상이고, 추가 요건은 전안법 목록 밖의 재사용 이차전지를 향하는 구조로 읽힌다. 다만 이는 해석이다. 300kWh를 넘는 재사용전지시스템이 실제로 추가 요건 쪽으로 다뤄지는지, 사용전검사에서 KC 10031 검사 결과를 어떤 서류로 확인하는지는 공개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다. 사용전검사 서류는 한국전기안전공사, KEC 511.2.5와 부칙 특례의 적용은 KEC 개정을 공고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전안법 대상 범위는 국가기술표준원(운용요령 담당 부서인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소방 요건은 관할 소방서에 확인해야 한다. KC 10031 안내서도 최종 제품에 소방 법령상 용도별 요구사항이 추가될 수 있다고 밝힌다.

ARC의 관찰

ESS 관련 규정은 전안법이 구성품 단위로, KEC와 소방 기준이 설비 단위로, KS가 시스템 단위로 서로 다른 층위에 서 있다. “KC 62933"이라는 이름은 이 층위를 하나로 뭉뚱그린 결과로 보인다. 재사용 ESS에서는 전안법의 300kWh 경계와 KEC 511.2.5의 두 갈래가 겹치면서, 대용량 재사용 ESS의 적합성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확인하는지는 공개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부칙 특례가 전안법이나 KS 기준이 생기기 전까지라는 조건을 달고 있는 만큼, 이 구간은 KS 제정 여부, 전안법 대상 확대 여부, KEC 해석을 따로 확인해야 하는 영역으로 남는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25]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현황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4-66호, 2024.4.18. 시행)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3407995&flNm=%5B%EB%B3%84%ED%91%9C+25%5D+%EC%95%88%EC%A0%84%EA%B4%80%EB%A6%AC%EB%8C%80%EC%83%81+%EC%A0%84%EA%B8%B0%EC%9A%A9%ED%92%88+%EC%95%88%EC%A0%84%EA%B8%B0%EC%A4%80+%ED%98%84%ED%99%A9(%EC%A0%9C63%EC%A1%B0+%EA%B4%80%EB%A0%A8)&bylClsCd=200201)

참고: [제품안전정보(safetyguide.kr)]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6-201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2026.7.1., 운용요령 개정 전문 첨부) (http://www.safetyguide.kr/notiInstrucEstab/view?notificInstrucEstabId=18001&pageNum=1)

참고: [제품안전정보(safetyguide.kr)]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6-191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고시 (2026.7.31. 고시, 2026.11.1. 시행) (http://www.safetyguide.kr/notiInstrucEstab/view?notificInstrucEstabId=18006&pageNum=1)

참고: [e나라표준인증] KS C IEC 62933-5-2 전기에너지저장(EES) 시스템 — 제5-2부 (2019.5.31. 제정, 2024.11.25. 확인)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getStandardSearchView.do?menuId=919&topMenuId=502&upperMenuId=503&ksNo=KSCIEC62933-5-2)

참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SS 사고원인 조사 결과 및 안전강화 대책 발표” (2019.6.11.)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56335827)

참고: 한국전기설비규정 511.2.4~511.2.6, 부칙(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364호, 2023.4.17.) 제1조·제3조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875호 개정 전문(2023.12.14.) 기준 (https://www.eom.co.kr/documents/1214%20%20%ED%95%9C%EA%B5%AD%EC%A0%84%EA%B8%B0%EC%84%A4%EB%B9%84%EA%B7%9C%EC%A0%95%20%EA%B0%9C%EC%A0%95%20%EC%A0%84%EB%AC%B8.pdf)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한국전기설비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227호, 2026.1.5. 시행)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70772)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 제3조 (소방청고시 제2024-21호, 2024.5.17. 시행)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41004&lsId=80781&chrClsCd=010202)

참고: [한국전기안전공사] “ESS 사용전검사 신청 매뉴얼 알림” (https://safety.kesco.or.kr/board/cyber/9/moveBbsNttDetail.do?nttSn=8872)

참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전기용품 안전기준 KC 10031 안내서” (2024.01) (https://customer.ktl.re.kr/afile/fileDownload/qUWm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