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배터리를 다루는 글은 대부분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 안전인증, 안전확인, 안전성검사 같은 말을 이미 아는 독자를 전제로 쓰인다. 문제는 이 말들이 단순한 동의어가 아니라는 데 있다. 어떤 배터리를 “재사용"이라고 부르는 순간 그 배터리는 KC 10031 트랙으로 들어가고, 같은 배터리를 “재제조"라고 부르는 순간 자동차관리법 트랙으로 넘어간다. 말이 바뀌면 적용받는 법과 소관 부처, 인증 절차가 통째로 바뀐다. 이 글은 사전처럼 찾아보는 용도로 쓴 것으로, 각 용어가 어느 법과 어느 인증으로 연결되는지를 짧게 정리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각 항목에 걸린 이전 글에서 다뤘다.

상태를 가리키는 말

사용후배터리 — 법정 용어. 2026년 5월 26일 공포돼 2027년 5월 27일 시행을 앞둔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정의하는 공식 명칭이다. 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전기차, 전동 건설기계·농업기계에 탑재된 구동축전지와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타 에너지저장장치용 배터리 중 “그 사용이 종료된 배터리"를 가리킨다. 이 법은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니라 산업자원으로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용어 선택도 그 취지와 맞닿아 있다.

폐배터리 — 업계와 언론에서 널리 쓰이는 표현이지만 위 법의 정식 용어는 아니다. 다만 아예 근거 없는 말도 아니다. 환경부가 2021년 3월 제정한 행정규칙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분리·보관방법에 관한 세부규정”(환경부고시 제2021-46호)처럼, 폐기물 관리를 다루는 하위 규정에서는 이 표현이 실제로 쓰인다. 틀린 말이라기보다, 어느 법 체계에서 부르느냐에 따라 갈리는 이름이다.

순환자원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환경부가 고시로 지정하는 지위다.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는 폐지·고철 등과 함께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7개 품목 중 하나로, 침수·화재·변형·파손이 없고 셀 손상에 따른 유해물질 유출·화재·폭발 위험이 없는 상태로 정해진 용도·방법·기준에 따라 재사용되는 경우 폐기물로 보지 않는다. 이 지위를 얻으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 허가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 한국에서 재사용 배터리 사업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것들

처리 경로를 가리키는 말

재제조(remanufacturing) — 사용후 배터리의 부속품을 교체·수리해 원래 용도인 전기차 구동축전지로 되돌리는 것.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과 2027년 7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 자동차관리법(법률 제21412호)이 함께 규율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탈거 전 성능평가·부품제작자 등록·유통 전 안전검사 트랙을 거친다. KC 62619·KC 10031 어느 쪽도 적용되지 않는다. → 재제조 배터리의 인증 경로

재사용 — 사용후 배터리의 부속품을 교체·수리해 ESS 등 원래와 다른 용도로 재조립하는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안전성검사 체계, 즉 KC 10031을 거친다. 이 기준 자체는 같은 행위를 “재조립"이라는 법정 용어로 정의한다. → 사용후 배터리 활용처, ESS로 쏠리는 이유와 판별 기준

재활용 — 배터리를 분해해 리튬·니켈·코발트 등 원료물질을 추출·회수하는 것. 앞의 두 인증 트랙 바깥에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재활용업) 허가 대상이다. 처리 방식에 따라서는 아직 법적 기준이 없어 실증특례를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다.

사업자와 주변 주체를 가리키는 말

유통사업자 —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 사용후 배터리 관련 사업자를 유통·재제조·재사용·재활용 네 유형으로 나누고 각각 등록하도록 규정하는데, 유통사업자는 그중 사용후 배터리를 유통하는 사업자를 가리킨다. 등록 의무의 근거가 되는 정확한 조문 번호는 이 글 작성 시점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원문을 통해 확인하지 못해 특정하지 않는다. 시행일인 2027년 5월 27일 전까지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등과의 개별 계약이 사실상의 물량 확보 경로다. → 한국에서 재사용 배터리 사업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것들

재제조사업자 — 사용후 배터리를 재제조 배터리로 제작·조립하는 사업자. 사용후배터리법상 등록 대상인 동시에,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2제2항의 부품제작자등 등록에도 편입된다. → 재제조 배터리의 인증 경로

재사용사업자 — 사용후 배터리를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는 사업자. 2027년 5월 27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등록에 필요한 시설·인력 기준은 아직 대통령령 위임 사항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재활용사업자 — 사용후 배터리를 분해해 원료물질을 추출·회수하는 사업자. 사용후배터리법상 등록 대상이자,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재활용업) 허가도 별도로 걸린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폐차 관련 사업자. 사용후배터리법의 유통사업자 제도가 아직 시행 전인 지금, 사용후 배터리가 시장에 나오는 실질적인 통로 중 하나다.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근거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공공 회수 거점. 2021년 1월 1일 이전 등록되고 구매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가 폐차될 때 배터리를 반납받아 잔존성능을 측정한 뒤 민간에 매각한다. → 산업통상자원부·기후에너지환경부, 사용후 배터리 이력관리·인증 통합 위해 협약

성능평가대행자 —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14가 신설한 지위. 국토교통부장관이 탈거 전 성능평가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는 기관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정 후보로 거론된다. 실제 지정 여부와 시설·장비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위임 상태다. → 재제조 배터리의 인증 경로

안전성검사기관 — KC 10031의 재사용전지모듈·재사용전지시스템 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국가기술표준원이 지정하며, 지정 기관 수는 계속 늘어나는 항목이라 현재 목록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를 통해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 KC 10031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 개요와 실무 쟁점

인증과 검사를 가리키는 말

KC 62619 — 정식 명칭 “산업용 리튬이차전지 안전”. 국가기술표준원이 고시하는 전기용품안전기준으로, 신품 산업용 리튬이차전지의 셀(안전인증 대상)과 전지시스템(안전확인 대상)을 규율한다. 자동차 구동용 배터리는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 KC 62619 인증 개요와 사용후 배터리 적용 시 쟁점

KC 10031 — 정식 명칭 “사용후전지의 재사용을 위한 리튬이차전지의 안전 요구사항”. 2023년 10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3-445호로 제정된 별도 트랙으로, 사용후 배터리를 다른 용도로 재조립할 때의 재사용전지모듈·재사용전지시스템을 규율하는 안전성검사다. → KC 10031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 개요와 실무 쟁점

탈거 전 성능평가 —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13이 신설한 절차.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배터리를 차량에서 분리하기 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받는 평가로, 성능·안전성·이력 세 축을 기준으로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급을 가른다. 소관은 국토교통부. → 재제조 배터리의 인증 경로

유통 전 안전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16이 신설한 절차. 재제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자동차등을 판매하려는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구동축전지를 재제조 배터리로 교체해 운행하려는 소유자가 받아야 하는 검사로, 통과하지 못하면 판매·운행할 수 없다. 소관은 국토교통부.

안전성검사 — KC 10031을 이행하는 검사 절차의 이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장의2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2023년 10월 19일 시행)에 근거하며, 국가기술표준원이 지정한 안전성검사기관(KTL, KTC, 제주테크노파크, 피엠그로우, 시스피아 등)에서 이뤄진다. 소관은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이력관리시스템 — 두 가지가 따로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18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용후 배터리의 생산·성능평가 결과·재제조배터리 장착 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신설했다. 이와 별개로 산업통상자원부·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8월 업무협약으로 ‘배터리 거래·이력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는데, 이는 두 부처의 기존 개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별도 사업이다. → 산업통상자원부·기후에너지환경부, 사용후 배터리 이력관리·인증 통합 위해 협약

배터리 여권(Battery Passport) — 국내 제도가 아니라 EU 제도다. Regulation (EU) 2023/1542에 따라 2027년 2월 18일부터 EU 시장에 출시되는 전기차·경량운송수단·산업용(2kWh 초과) 배터리에 의무화되며, 유럽집행위원회 가이던스는 배터리 카테고리별로 총 71개 데이터 항목을 정리해뒀다. → SOH 공개 의무화가 만드는 유럽의 배터리 진단 시장

재생원료 인증 —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재생원료 생산인증제도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생원료 사용·함유율 인증제도, 두 가지가 별도로 운영돼왔다. 전자는 재생원료가 실제로 그 원료로 생산됐는지를, 후자는 최종 제품에 재생원료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인증한다. 2026년 8월 업무협약에서 두 인증의 대상 재생원료를 7종(탄산리튬·수산화리튬·황산코발트·황산니켈·황산망간·복합금속침전물·양극활물질)으로 일치시키고, 생산인증 서류를 사용인증에도 활용하기로 했다. → 산업통상자원부·기후에너지환경부, 사용후 배터리 이력관리·인증 통합 위해 협약

환경표지 인증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근거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인증하는 친환경 제품 표지. 재사용 배터리 제품군을 이 인증 대상품목에 포함하는 방안이 2025년 환경부의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에 담겼으나, 실제 대상제품 고시(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별표1)에 반영됐는지는 이 글 작성 시점 기준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기술 용어

SOH(State of Health) — 배터리의 현재 최대 충전 가능 용량을 신품 대비 비율로 나타낸 값. 하나의 표준 정의로 통일돼 있지 않고, 측정 방식과 조건에 따라 산출값이 달라진다. → SOH 추정 방식의 종류와 현장 적용 한계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 셀 전압·전류·온도를 감시하고 충방전을 제어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 셀 편차 관리와 SOH 추정의 기반이 되는 하드웨어다.

HVIL(High Voltage Interlock Loop) — 고전압 회로의 물리적 연결 상태를 감시하는 저전압 신호 루프. 커넥터나 커버가 분리되면 루프가 끊겨 고전압 회로를 자동 차단한다. → EV 배터리 HVIL 인터록 회로의 구조와 원리

팩·모듈·셀 — 배터리 구성 단위. 셀은 최소 전기화학 단위, 모듈은 셀 여러 개를 묶은 중간 단위, 팩은 모듈에 BMS·냉각계·배선까지 포함한 완성 단위다. KC 62619·KC 10031은 이 단위마다 규율 방식을 달리한다.

SOC(State of Charge) vs SOH — SOC는 현재 배터리에 남아 있는 전하량을 정격 용량 대비 비율로 나타낸 순간값이고, SOH는 그 정격 용량 자체가 신품 대비 얼마나 줄었는지를 나타내는 열화도다. SOC는 충전할 때마다 오르내리지만, SOH는 사용 기간에 걸쳐 서서히 낮아진다.

잔존수명(RUL, Remaining Useful Life) — 배터리가 특정 기준(대개 SOH 80%) 아래로 떨어지기까지 남은 사이클 수나 기간을 추정한 값. 법령상 정의는 없고 진단·연구 분야에서 통용되는 표현이다.

셀 밸런싱 — 직병렬로 묶인 셀 사이의 전압·충전상태 편차를 줄이는 BMS의 기능. 편차가 큰 사용후 배터리에서 특히 중요하다.

서비스 플러그 — 팩을 정비하기 전 고전압 회로를 수동으로 끊는 차단 플러그. HVIL 루프를 구성하는 지점 중 하나로, 플러그를 뽑으면 루프가 끊겨 고전압이 차단된다. → EV 배터리 HVIL 인터록 회로의 구조와 원리

컨택터 — 배터리와 나머지 고전압 회로를 잇거나 끊는 전자식 스위치(릴레이). HVIL이 감시하는 대상이자, 루프가 끊겼을 때 실제로 열리는 부품이다. → EV 배터리 HVIL 인터록 회로의 구조와 원리

구동축전지 — 법정 용어. 자동차관리법 제2조를 비롯한 여러 법령이 “자동차의 구동을 목적으로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전기에너지 저장매체"로 정의한다. 이 블로그에서 “구동배터리"라 부르는 대상과 같다.

헷갈리기 쉬운 짝

재사용 vs 재제조 — 둘 다 “부속품을 교체·수리한다"는 행위는 같지만 되돌아가는 용도가 다르다. 재제조는 원래 용도(전기차 구동)로, 재사용은 다른 용도(ESS 등)로 돌아간다. 이 한 글자 차이가 적용 법과 인증 트랙 전체를 가른다. 재제조라고 부르는 순간 자동차관리법 트랙(KC 62619·KC 10031 모두 제외)으로, 재사용이라고 부르는 순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KC 10031 트랙으로 넘어간다.

안전인증 vs 안전확인 vs 안전성검사 — 세 단어 모두 “안전을 확인받는다"는 뜻이지만 절차의 무게가 다르다. 안전인증은 KC 62619의 셀 단위에 적용되며, 제품시험과 공장심사를 함께 통과하고 이후에도 정기 사후관리를 받는 무거운 절차다. 안전확인은 KC 62619의 모듈·팩 등 전지시스템 단위에 적용되며, 지정 시험기관의 제품시험 결과를 신고하는 것으로 끝난다. 안전성검사는 이 둘과 별개로, 사용후 배터리를 재사용(재조립)할 때만 적용되는 KC 10031의 절차명이다. 같은 “안전"이라도 어느 대상·어느 기준에 걸리느냐에 따라 절차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진다.

성능평가 vs 안전검사 — 둘 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신설했지만 시점과 목적이 다르다. 탈거 전 성능평가는 배터리를 차량에서 떼어내기 전에 등급(재제조·재사용·재활용)을 가르는 평가이고, 유통 전 안전검사는 그렇게 재제조로 판정된 배터리가 다시 차량에 장착돼 팔리기 직전에 받는 검사다. 순서로 보면 성능평가가 먼저, 안전검사가 나중이다. 이름이 비슷해 같은 절차로 오해되기 쉽지만, 하나는 등급을 가르는 평가이고 다른 하나는 그 등급대로 만들어진 결과물을 검증하는 검사다.

SOC vs SOH — 둘 다 퍼센트로 표시돼 혼동되지만 가리키는 대상이 다르다. SOC는 “지금 얼마나 차 있는가"를 묻는 순간값이고, SOH는 “얼마나 낡았는가"를 묻는 누적값이다. SOC 50%는 반나절 충전으로 100%가 될 수 있지만, SOH 50%는 충전한다고 올라가지 않는다.

유통사업자 vs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 둘 다 사용후 배터리가 시장에 나오는 통로처럼 보이지만 근거 법과 시점이 다르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자동차관리법에 이미 존재하는 폐차 관련 등록업이고, 유통사업자는 사용후배터리법이 2027년 5월 27일부터 새로 만드는 등록 유형이다. 유통사업자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와의 개별 계약이 사실상 유통사업자의 자리를 대신한다.

ARC의 관찰

이 정리에서 드러나는 패턴은, 용어가 갈라지는 지점마다 적용 법과 소관 부처도 함께 갈린다는 것이다. “재사용"이라고 부르면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소관의 전기용품 안전관리 체계로, “재제조"라고 부르면 국토교통부 소관의 자동차관리법 체계로 넘어간다. “폐배터리"와 “사용후배터리”, “순환자원” 사이의 선택도 결국 폐기물관리법의 적용 여부를 가르는 문제다. 이 블로그가 지금까지 인증 경로를 하나씩 짚어온 것도 결국 이 지점—말이 바뀌면 절차가 바뀐다는 사실—때문이었다. 아직 하위법령으로 남아 있는 세부 기준들이 채워질 때, 이 용어들 사이의 경계가 지금보다 더 분명해질지는 계속 지켜볼 부분이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2026.5.26. 공포, 2027.5.27. 시행)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AC%EC%9A%A9%ED%9B%84%EB%B0%B0%ED%84%B0%EB%A6%AC%EC%9D%98%EA%B4%80%EB%A6%AC%EB%B0%8F%EC%82%B0%EC%97%85%EC%9C%A1%EC%84%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이유(법률 제21412호, 2026.2.27. 공포, 2027.7.1. 시행 — 제35조의13 탈거 전 성능평가, 제35조의16 유통 전 안전검사 등 신설) (https://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1747&chrClsCd=010102&lsRvsGubun=all)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분리·보관방법에 관한 세부규정”(환경부고시 제2021-46호, 2021.3.8. 제정)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98712)

참고: [신킴(Shin & Kim)] “전기차 폐배터리 등 7개 품목이 ‘순환자원’으로 지정되어 폐기물 규제가 면제됩니다” (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2262)

참고: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용품안전기준 KC 62619 산업용 리튬이차전지 안전” (https://www.kats.go.kr/cwsboard/board.do?mode=download&bid=155&cid=21073&filename=21073_201910251526580981.pdf)

참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전기용품 안전기준 KC 10031 안내서” (2024.01) (https://customer.ktl.re.kr/afile/fileDownload/qUWmn)

참고: [법률신문] “사용후 배터리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사업자 유형 구분 및 등록 의무 개관)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505)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53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723754&lsId=001747&chrClsCd=010202&print=print)

참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전기차 폐배터리, 이제 여기에 반납하세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2369)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운영) (https://www.law.go.kr/LSW/lsInfoP.do?chrClsCd=010204&lsiSeq=106858)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9%98%EA%B2%BD%EA%B8%B0%EC%88%A0%EB%B0%8F%ED%99%98%EA%B2%BD%EC%82%B0%EC%97%85%EC%A7%80%EC%9B%90%EB%B2%95)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 구동축전지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189169&lsId=001747&chrClsCd=010202&print=print)